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56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501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0545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2012.05.03 회신),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47)
- 원 제목
-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