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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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2014.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04
-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3.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1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2011.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1-4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조심 2016중4368 · 2017.07.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0764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817 · 2012.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