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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2009과세연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는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다. 2025과세연도에는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7
본문(원문)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이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규모기준을 재차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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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669 (2025.10.1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86)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