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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700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할법인과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방법.
회답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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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76 (2022.11.17 회신),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1)
- 원 제목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