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8회신일 2014.06.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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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2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단서의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을 환산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 단서의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1487 심판결정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8 (2014.06.02 회신),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4)
원 제목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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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