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후 직전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76회신일 2010.07.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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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직전 3년분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분할 다음 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3년분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직전 3년분에는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4년간 비용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 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는 것입니다.

가. 분할일이 속하는 직전 3년간 :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3년간 각각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

나.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

회답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가. 분할일이 속하는 직전 3년간: 각 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

나.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23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중3051 심판결정
    201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6 (2010.07.14 회신), "분할 후 직전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8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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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