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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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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927 (2022.01.26 회신),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4)
- 원 제목
-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