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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 회계감사에서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오류가 확인되었다. 내국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42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사의견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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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time datetime="2020-12-21">2020.12.21</time> 회신), "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10)
- 원 제목
-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