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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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주택건설업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대출 및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이어야 한다.

53 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합병으로 승계한 파산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충당금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산입과 같은 금액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2 대외위험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해외 수입자에게서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기간 미경과분의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저율 이자가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여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직원에게만 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한 법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자금 용도 등 차입의 실질적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5 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인수법인이 지급한 유산스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자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인수법인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유산스이자가 있는 원자재를 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 받을어음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의 할인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이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7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동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쓰이며 목적 소멸 시 잔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농림부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2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84 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인수한 여러 채권의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85 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규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의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자에게 직접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취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지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로 하주를 변경한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 귀속을 물었다.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적 소유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수산물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90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이 면제받은 구상채무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면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4 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한 가계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조달비용·대출조건·신용상태·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자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99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