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이 이자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인수법인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수입원자재 인수법인이 지급한 유산스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자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인수법인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유산스이자가 있는 원자재를 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했다. 금융기관은 유산스이자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원자재 인수법인이 이자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원자재 수입시 부담하는 유산스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상환시점에 지급하는 이자의 세무상 처리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인수법인이 지출한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9 (<time datetime="2001-11-10">2001.11.10</time> 회신), "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3)
원 제목
유산스 상환시점에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