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고객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약정이율의 이자를 받는다. 대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특정기간 동안 동 자금을 대부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되 대부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대출상품 고객에게 아파트가격지수 하락 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회답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특정기간 동안 동 자금을 대부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되 대부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6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1)
원 제목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