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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9회신일 1999.05.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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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8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대출채권보다 일정 금액 큰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 금융기관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채무자 요구에 따라 매매 편의를 제공하지만 매도대금과 매수주식은 금융기관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 명의 증권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2 및 질의3에 대한 회신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60 심판결정
    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19 심판결정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9 (1999.05.08 회신),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91)
원 제목
금융기관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과 관련된 손익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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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