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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이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의 할인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이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였다. 해당 할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
회답
상환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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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0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받을어음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5)
- 원 제목
-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