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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대금업을 영위한다. 약정이자와,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서 생긴 연체이자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자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 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금업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와 별도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자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 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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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5 (2001.08.21 회신),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43)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영위 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