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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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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쓰이며 목적 소멸 시 잔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활용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였다. 기금의 설치목적이 소멸하면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규정의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2000.3.1. 농림부훈령 제1019호) 제2조의 금융기관이 동 규정에 의한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기금으로 활용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잔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의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 제2조의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기금은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에 활용되고, 설치목적이 소멸하면 잔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됨.

  •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농림부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2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9)
원 제목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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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