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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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2010.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8
-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200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4
-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8 · 2019.08.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물적분할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47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06 · 201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