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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미리 지급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 이자에 대응하는 차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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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1 (2003.03.03 회신),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4)
- 원 제목
-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지급시 이자비용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