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등(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0.12.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 중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했다. 다른 질의에서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보험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약으로 수령할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당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2.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약으로 수령할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당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2 (<time datetime="1999-07-06">1999.07.06</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3)
원 제목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타금융기관으로 재가입시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