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7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인수한다.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

일괄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 일괄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711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6)
원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