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적 소유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금융기관 명의로 하주를 변경한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 귀속을 물었다.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적 소유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수산물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냉동창고의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하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수산물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동 수산물이 당해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 제공을 위해 하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바꾼 수산물의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의 귀속자.

회답

수산물의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수산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이유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수산물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3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69)
원 제목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