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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금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합병으로 승계한 파산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충당금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산입과 같은 금액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파산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았다. 해당 주식은 회계상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했으나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회계상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세무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파산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파산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받은 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고(△유보),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 기준.
2.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파산법인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시가초과액의 처리.
회답
1.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 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2. 회계상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파산법인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고(△유보),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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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6)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