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금전대차계약 후 차입금을 받아 대여하고 장부에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80(1998.03.09), 서이46012-10343(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0, 1998.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 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대여한 경우 대여금과 관련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을 적용할 때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1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간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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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