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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구계획에 대한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구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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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 (2000.02.15 회신),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47)
- 원 제목
-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