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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상 대출채권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예 국심2002부172(2003. 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모사채를 보유하고 이를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심판예 국심2002부172(2003. 5.30.)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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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8)
- 원 제목
-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