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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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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서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어느 일방 법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 및 법인세기본통칙4-0…8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되, 금전대차의 계약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위험 및 비용의 부담관계,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거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30, 97. 5.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중 타방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 및 법인세기본통칙4-0…8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다만,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위험 및 비용의 부담관계,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30, 97. 5.26.)호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30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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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5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5)
- 원 제목
- 차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