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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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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주식취득용 금융기관 차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다. 법인은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해당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변제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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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5 (1999.04.20 회신),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2)
- 원 제목
-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