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7회신일 2001.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직원에게만 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했다. 적용 이자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2570, 1998.09.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70, 1998.09.1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현 :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직원에게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70, 1998.09.12)에 따르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해당 저리대출금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현 : 영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70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7 (2001.12.10 회신),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8)
원 제목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만 저리(1%)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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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