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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에게 직접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의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자에게 직접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취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지급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규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같은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시 공급자에게 직접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같은 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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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26 (2001.06.30 회신), "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93)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