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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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보증법인이 면제받은 구상채무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다. 보증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무를 피보증법인이 면제받는다. 다만 원문상 채무보증 내역과 구상채권 면제사실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보증내역 및 구상채권의 면제사실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법인이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의 계상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채무보증내역 및 구상채권의 면제사실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움. 다만,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3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0)
원 제목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 계상 여부 및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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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