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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결산 시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결산 시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234, 2004.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결산 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234,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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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회신),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29)
- 원 제목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