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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며 이자 상당액을 받는다. 약정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44(2001.9.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44, 2001.9.1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1.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약정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연체이자 상당액으로서 별도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것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44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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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0 (2002.05.02 회신),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3)
- 원 제목
-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