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일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질의 2와 3·4·5에 대한 판단 및 1·6·7의 검토 상황만 제시돼 있다.
질의요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 4, 5)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1호 다목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1, 6, 7)의 경우 우리청 법인세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출채권 관련 각 질의의 적용 여부
회답
· 질의 2)의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질의 3, 4, 5)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1호 다목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 질의 1, 6, 7)의 경우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34 (2002.05.30 회신),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6)
- 원 제목
-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에 카드대급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