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였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인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의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사례인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5 (<time datetime="2004-08-19">2004.08.19</time> 회신), "은행 수신자금도 출자 관련 차입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7)
원 제목
금융기관 수신자금 이자의 차입금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