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 제공자가 대표자인지 각 개인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표자인지 또는 각 개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가공용역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2.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표자인지 또는 각 개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9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7)
원 제목
법인이 개인(가정주부)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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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