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2회신일 1999.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 삭제 <1973.6.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법인이 파이낸스업을 영위한다.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이러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그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법인의 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4.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2 (1999.04.16 회신),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8)
원 제목
파이낸스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