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법인이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었다. 법인은 출자전환 또는 부동산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출자전환 또는 부동산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약정의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8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4)
원 제목
채무재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