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0회신일 2003.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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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3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담보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이 우회대여인 경우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 서이46012-10343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0 (2003.01.13 회신),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96)
원 제목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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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