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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대가를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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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3 (2000.12.16 회신),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26)
- 원 제목
-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