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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 - 202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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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전기오류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관련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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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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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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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법인세 - 201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그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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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돌려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대표자가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과세관청의 경정 후에 반환받은 경우 해당 횡령반환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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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반환받은 횡령금은 이월익금인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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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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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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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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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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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시 과다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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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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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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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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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경륜ㆍ경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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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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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결정하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기업이 폐업시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법인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나 폐업한 소기업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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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경정세액을 반영하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가감한다.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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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청에서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재법인-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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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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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과 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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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것인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장ㆍ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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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장ㆍ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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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납부액의 환급 기산일은 언제인가?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법인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법인세 환급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라도 각 납부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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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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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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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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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현재 세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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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착오로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결과 추가 납부하게 된 법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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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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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또는 비감면 소득이 경정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경정과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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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손금 한도가 줄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손금산입범위액이 감소해 세액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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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금산입 범위가 줄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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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달리 적용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이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일부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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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 적용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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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은 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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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착오 시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손익을 앞당겨 신고·납부해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와 미납부가 발생한 경우이다.
39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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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과 추계결정·경정의 요건 및 탈루혐의 판단을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할 수 있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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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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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추인액은 과소신고소득에서 어떻게 빼나?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이 자동 손금추인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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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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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하나?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46012-1195 및 1201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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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20%를 가산하나?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2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법인세 - 200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가산세액 여부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하면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정부의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으로 적립 대상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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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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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와 잘못 회계처리한 연체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소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고, 초과 신고세액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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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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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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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