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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추인액은 과소신고소득에서 어떻게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이 자동 손금추인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그 손금추인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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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6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손금추인액은 과소신고소득에서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35)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