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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시 과다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의2조: 제103의2조에서 제95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할 때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각호의 사유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경정이 위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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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9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14)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