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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불복 결정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법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법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세관청이 경정한 내용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한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불복청구 결과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농어촌특별법상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여부 등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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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불복 결정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78)
- 원 제목
-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