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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장ㆍ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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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7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8)
- 원 제목
-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