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8회신일 2000.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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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2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8 (2000.05.22 회신),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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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