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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비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경우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의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분개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 02-2259-0170)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개발비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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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6.05.02 회신),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59)
- 원 제목
- 개발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