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계산 시 경정으로 추가납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하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범위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경정결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8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경정으로 더 낸 법인세도 환급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2)
원 제목
환급할 세액의 한도액 계산시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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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