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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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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감면대상 또는 비감면 소득이 경정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경정과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재계산 방법.
회답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145 심판결정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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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 (2003.01.14 회신), "법인소득 경정 시 감면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55)
- 원 제목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소득 경정시 당초 감면세액의 재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