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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뒤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이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직전 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2016.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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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2003.05.21 회신),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1)
- 원 제목
- 경정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