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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과세관청의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46012-1195 및 1201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5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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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6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회신), "경정분에도 변경된 대손처리 예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4)
- 원 제목
-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