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3.21.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81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회신),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5)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